안녕하세요.
타오월드입니다.
한국 특송장치장 창고관리인 '관세무역개발원' 과 특송업체간 보세화물 관리 협정서 갱신이 도례함에 협정서상 추가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.
반입된 물품 중 체화물품(지재), 검역불합격 물품에 대한 폐기비용에 대하여
현재까지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부담 하였지만 근래에 지재권침해, 검역불합격 건들이 양이 증가함에 따라
더이상 관세무역개발원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합니다.
3월 폐기분부터 폐기건 대상으로 1KG당 약 330~400원의 폐기비용을 청구한다고합니다.
본의아니게 저희도 폐기건이 발생한 고객께 비용을 청구 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
지금부터라도 지재권 침해 물품, 검역불합격 대상을 발송전에 필히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.
해당 내용은 인천항, 평택항, 항공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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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장치장 측도 내용은 동일하오나
한 건당 폐기비용 5,000원을 익일부터 청구한다고 하니 고객님들께서는
가급적 지적재산권 침해 및 검역 불합격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송하지않도록 주의 해주시길 바랍니다.
23년 3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.
참고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